소비자 불만 표준 프로세스
적용 범위
보령이 제조·수입·유통 및 판매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등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에 적용합니다.
단, 임상시험, 수출 및 보령에서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령과 계약하여 판매하는 라이선스 제품은 별도의 품목별 SOP규정에 따릅니다.
불만 표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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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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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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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품질검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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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안내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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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세부지침
1) 제품의 품질 불만 처리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품목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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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 |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2) 함량, 크기 부적합 | ||
3) 변질, 부패 | ||
4) 유효기간 경과 | ||
5) 용량부족 | ||
6) 품질·성능·기능 불량 | ||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8) 부작용 | ||
9) 수량부족 | 부족수량 지급 |
2)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 불만 처리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절차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참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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