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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신주발행공고

  • 2021-04-19
  • 조회수 : 21989


주주 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년 04월 1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55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4. 신주의 발행가액 : 할인율을 20 %로 하여 증권의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한다.)
5. 청약결과 배정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1)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의 20.0%인 1,11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6월 03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896066443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 공모 주식의 5%를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과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그룹 중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한다.
(5)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6.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7.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6월 03일
8.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21년 07월 07일 (1일간)
(2)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 2021년 07월 07일 ~ 2021년 07월 08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 : 2021년 07월 12일 ~ 2021년 07월 13일 (2일간)
9.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대신증권(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신증권(주) 본, 지점
(3)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신증권(주)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대신증권(주) 본, 지점
10. 주금납입예정일 : 2021년 07월 15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12.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는다.
(2) 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고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한다.
(3)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i)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하다.
(4)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6월 22일 ~ 06월 28일
13.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 : 2021년 07월 27일 (예정)
14.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해당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1,0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발행금액 : 보통주식 금 5,510,000,000원
4.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7월 19일
5. 신주의 배정방법 : 2021년 07월 19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000003739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함(주주별로 배정되는 신주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6. 신주의 배정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금 5,510,000,000원
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8.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 : 2021년 08월 10일
9. 기타사항
(1)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배정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유상증자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6월 03일
2. 무상증자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7월 19일

 

 

2021년 04월 20일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보령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안 재 현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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