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식
허가변경, 성상·패키지변경 등 제품관련 변경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변경 [변경명령] 엔테카비르 성분 제제_2023.07.30
- 2023-07-18
2. "엔테카비르 단일제(정제, 구강용해필름)"의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엔테카비르 단일제(정제, 구강용해필름)"에 대한 용법·용량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7.30.
○ 대상품목
헤크루정0.5밀리그램(엔테카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