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4대 원칙
보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령과 협력사간 계약 체결에 있어 협력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보령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합니다.
보령의 협력사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이바지 합니다.
보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이바지 합니다.
보령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합니다.
보령은 협력사의 물적/지적 재산을 존중하며 무단 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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