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
- · 사업파트너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영간섭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대가성 편의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사업 체결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사업 파트너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 모든 거래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며 상호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 ·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며 무단 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