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의 임직원은 창의ㆍ조화의 정신과 성실ㆍ인내ㆍ노력의 자세로 정리ㆍ정돈 ㆍ청결을 실천하여 보령인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사명을 완수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절과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보령인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제7조 [기본윤리]
① 보령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
②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격 있는 언어로 개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③ 높은 윤리적 가치관으로 보령인의 명예를 유지한다.
④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수입과 분수에 맞는 건전한 소비를 생활화한다.
⑤ 모든 임직원은 근무기간 중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 수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또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본인의 업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公私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즉, 회사의 공금을 축내는 행위, 공금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돌려쓰는 행위, 私的으로 회사의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⑦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ㆍ간접적인 금품ㆍ특혜ㆍ편의ㆍ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⑧ 임직원은 친척이나 친구 등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업무관계로 알게 된 사람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도 않고, 경조금을 받지도 않는다.
⑨ 시민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⑩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결 및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⑪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또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청탁방지법을 준수한다.
제8조 [사명의 완수]
① 회사의 경영이념ㆍ목표ㆍ가치를 공유하고, 회사의 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③ 업무수행 시에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④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ㆍ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지닌다.
⑤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하ㆍ동료ㆍ관련부서간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하고 부서이기주의를 타파한다.
제9조 [자기계발]
글로벌시대의 구성원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일등사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끊임 없는 자기계발을 한다.
제10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단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수취하지 않는다.
③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상급 직원은 하급 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급 직원으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차상급자 또는 윤리위원회 등)에 알린 경우에도 절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임직원 상호간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금지]
①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에게 금전 및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부서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급 직원이 하급직원에게 하는 선물이나, 부서원들의 공평한 비용 분담으로 부서원들간의 생일 또는 기념일 등의 부담 없는 선물교환은 예외로 한다.
②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금전차용, 대출 및 연대보증 등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피해자의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성희롱 행위를 금지한다.
①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 접촉행위, 안마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전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춤을 추거나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행위,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남자가… , 여자가… ) 등
③ 시각적 행위 ? 음란 사이트 접속, 음란 사진ㆍ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 등
제13조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정보유출 금지]
① 회사의 지적재산권 확보ㆍ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타인ㆍ타사의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③ 제3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업무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ㆍ보고하고,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⑤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할 수 없다.
⑥ 회사에 관한 정보나 업무수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는 보안을 유지하고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14조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① 상하ㆍ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ㆍ상호신뢰ㆍ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창달한다.
② 상호신뢰에 기초한 공존공영의 노사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킨다.
③ 학연, 혈연, 지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로 조직 내 위화감을 형성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 상호간에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⑤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⑥ 모든 임직원은 상하ㆍ동료간에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욕설, 비방, 위협적이고 적대적 언어, 폭행, 물건 던지기, 노려보기, 인신공격적인 몸짓 등)을 하지 않는다. 단, 업무와 관련한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은 해당되지 않는다.
⑦ 회사 내에서 사행행위나 컴퓨터게임 등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⑧ 사내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침이나 껌 뱉기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⑨ 근무시간 내(점심시간 포함) 음주행위를 지양하고, 퇴근 이후에도 익일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음행위를 삼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