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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개요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지침

    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1) 의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렵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CP는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선진국의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기준으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민간 주도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공표하고 CP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 하였으며, 경쟁당국은 자발적으로 CP를 도입·운영하는 기업들의 운영실적을 평가(CP등급평가)하여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감경 등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공정거래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보령은 ‘보령 윤리규범’ 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인본주의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실현’ 이라는 경영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존중하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법과 도덕을 준수함으로써 기업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령임직원들은 창의ㆍ조화의 정신과 성실ㆍ인내ㆍ노력의 자세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1) 공정거래 관련 법규

    ‘공정거래법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핵심 7대요소의 이행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요건 4.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핵심 7대 요소는 기업의 준법문화 정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①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최고 경영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최고 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와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노력한다.

    ②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관리자 중에서 선임 하되, 생산·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배포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과 준법통제기준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구매⋅영업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명확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의 제시는 법 위반 예방과 공정거래역량을 제고시킨다.

    ④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 종료 후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보관·유지한다.

    ⑤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⑥ 공정거래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만약,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최고 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법 위반사실의 조사내용 및 관련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한다.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시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경쟁법 위반시 경쟁당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문서관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6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문서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CP구축관련 서류, 모니터링관련 서류, 교육훈련관련 서류, 경쟁당국 보고자료, 경쟁법적 문제행위에 대한 증빙 등의 자료 관리)

  • CP 조직도 및 역할

    소액주주
    구분 역할
    자율준수관리자 Compliance Program운영 총괄
    CP신고/상담 운영관리
    CP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인사위원회 상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사항 경영진 및 이사회 보고
    CP 조사위원회 사내 CP 관련 안건 협의
    CP 관련업무의 해당 직무별 창구로서 역할 수행
    직무수행 중 CP 리스크 사전 검토
    CP운영팀 Compliance Program 시스템 운영 전담
    모니터링(사전/사후/현장)
    임직원 Compliance Program 교육
    자율준수협의회 진행
    • CP 운영현황

      2022

      1. 12월 ISO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 11월 ISO37001, 37301 통합인증심사 완료
        공정거래 자율준수 SOP 3차 개정판 제작 및 배포
      3. 10월 22년 윤리경영 워크샵 진행 (온라인)
      4. 8월 보령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7판]
      5. 6월 22년 상반기 CP교육 (온라인)

      2021

      1. 12월 ISO 37001 갱신심사 인증 완료
      2. 10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정기 교육
      3. 10월 21년 윤리경영 워크샵 진행 (온라인)
      4. 9월 보령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6판]
      5. 6월 21년 상반기 CP교육 (온라인)

      2020

      1. 12월 ISO 37001 2차 사후 심사 (인증 유지 적합 판정)
      2. 10월 2020년 윤리경영워크샵 진행 (온라인)
      3. 10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정기 교육
      4. 3월 CP 정기교육 (온라인)

      2019

      1. 12월 ISO 37001 1차 사후 심사 (인증 유지 적합 판정)
      2. 11월 2019년 윤리경영워크샵 진행
      3. 10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정기 교육
      4. 8월 보령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5판]
      5. 8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SOP 2차 개정판 제작 및 배포
      6. 4월 지출보고서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및 시행
      7. 1월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8

      1. 10월 2018년 윤리경영 워크샾
      2. 10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정기 교육
      3. 3월 보령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4판]
      4. 1월 지출보고서 입력시스템 구축 및 시행

      2017

      1. 9월 2017년 윤리경영 워크샾
      2. 9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SOP 개정판 제작 및 배포
      3. 8월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 1월 2017년 CP 정기교육
      5. 1월 보령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3판]

      2016

      1. 11월 컨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 자격증 취득 (1급 2명)
      2. 9월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임직원 교육
      3. 7월 2016년 윤리경영 워크샵 진행
      4. 6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2판]
      5. 4월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샵 참석 및 수료
      6. 1월 공정경쟁규약 온라인신고 모바일 전산 시스템 구축

      2015

      1. 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1판]
      2. 10월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샵 참석 및 수료
      3. 6월 컨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 자격증 취득 (1급 2명)

      2014

      1. 9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및 CP 조사위원회, CP 정보검증 위원회 구성
      2. 7월 준법경영 선포식
      3. 7월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식
      4. 7월 공정경쟁규약 자율준수 SOP 배포
      5. 7월 영업 및 MKT 본부 CP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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