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렵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CP는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선진국의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기준으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민간 주도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공표하고 CP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 하였으며, 경쟁당국은 자발적으로 CP를 도입·운영하는 기업들의 운영실적을 평가(CP등급평가)하여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감경 등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공정거래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보령은 ‘보령 윤리규범’ 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인본주의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실현’ 이라는 경영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존중하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법과 도덕을 준수함으로써 기업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령임직원들은 창의ㆍ조화의 정신과 성실ㆍ인내ㆍ노력의 자세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