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식
허가변경, 성상·패키지변경 등 제품관련 변경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변경 [변경명령] 덱시부프로펜 성분 제제_2023.10.02
- 2023-09-19
2. 상기 공문 및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덱시부프로펜'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3.10.02.
○ 대상품목 : 보령펜시럽(덱시부프로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