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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노바티스 ‘글리벡’ 특허무효소송 승소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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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지난달 30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와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함으로써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 ▲이매티닙 고용량 정제(제품명 글리벡)에 대한 특허들을 무효시킴으로써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 무효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 제품뿐만 아니라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들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 안정적 공급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글리벡 고함량정제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의 무효판결로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값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글리벡의 또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리벡 제네릭 제품은 보령제약을 포함해 종근당, 동아제약 등 15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분야에서 이매티닙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시장은 850억원대에 이른다.